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17. 01:00 ~02 :10 경 수원시 영통구 D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프라이드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승용차 문이 걸려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옆의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 국민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던 지갑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17. 02:14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C이 사용하는 I 마 티 즈 승용차의 주유 비 4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그날 02:19 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라 이트 담배 1 보루를 구입한 뒤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그날 02:21 경 위 K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불고기 참치 김밥 2개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뒤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그날 02:29 경 화성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35,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뒤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C과 함께 그날 02:37 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라 이트 1보루 등 합계 3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뒤 결제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