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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18 2012고단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1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내지 1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403』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2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F)를 운전하여 가 거래가 정지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시가 9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고, 2011. 7. 24.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21.경 피고인의 집인 구미시 J 아파트 102동 1704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대부업을 해서 11월부터 1월까지는 수입이 좋으니까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돈으로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더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24.경 피해자의 집인 광주 서구 K 원룸 303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2차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합의를 보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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