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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구사이로, 2015. 1.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건설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 소유의 김포시 D에 있는 E 학원 부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에게 “ 내 친구인 F이 G 병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위 병원 기획이사 H과 아주 가까운 사이다. 그들을 통해 위 부지에 대한 매입의사를 타진하였는데 G 병원 측에서 110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고, H은 커미션으로 10억 원을 요구하면서 그 중에 1억 원은 바로 달라고 한다.

1억 원을 주면 15~20 일 내에 계약이 성사되게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F은 위 H을 전혀 알지 못하고, G 병원에서는 위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지 매각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4.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주 )J 사무실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자기앞 수표, 현금 보관 증, 확인서

1. 문자 메시지

1. 근저당권 설정 문서

1. 수사보고 (G 병원 H 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 고소인 C 상대 전화 통화, 진술 요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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