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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7고단1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 억원에 피해자 소 유의 광주시 D 외 1 필지 임야 16,244㎡를 매수하겠다.

대신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5억 7,000만원을 대출 받아 4억 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내가 병원 건물을 짓는 데 공사 비로 사용하고, 잔 금 5억 5,000만원은 2015. 12. 30.까지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자로 채무가 약 2억원에 이 르 렀 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잔금을 마련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병원 건물도 건축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병원 건물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6. 경 위 토지에 채권 최고액 7억 4,1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다음 E로부터 5억 7,000만원을 F 명의로 대출 받게 하고 그중 1억 1,200만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G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토지매매 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후단 경합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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