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김포시 D에 있는 가칭 E 상가 공사현장 부지 내 컨테이너 구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상가 신축 사업에 대한 상가 건축 개요도를 보여주면서 “ 건물 부지를 매입하였다.
건축 초기자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년 11월에 이자를 포함하여 2억 원을 변제할 것이다.
변제를 하지 못하면 신축 상가 물인 E 101호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G 조합과 사이에 E 상가를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를 3,99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70,000,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계약금조차 차용한 돈이었고, 달리 잔금 3,625,000,000원을 잔금 지급기 한인 2016. 1. 19.까지 마련할 방법도 없어 정상적으로 상가 부지를 매수하여 E 상가를 건축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물론 E 상가를 건축하여 101호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9,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김 포 농협 J 통화)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 문, 개인별 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