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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6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부산 강서구 지사동 지역에 제조업공장이 들어서는 산업공단이 조성되었는데 2016. 3. 경 준공 예정이다.

산업공단이 준공되면 현재 땅값이 약 90만 원 선 정도인데 나중에는 3 배정도 인 270만 원 가량으로 오를 것이다.

내가 산업공단 부지 일부를 3억 원에 분양을 받는데 1억 원을 주면 준공허가 난 이후 분양 받은 땅의 일부를 주겠다.

준 공 받지 못하더라도 3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해 주고 3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업공단에 분양대금 3억 원으로 하여 부지를 분양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돈을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업공단의 부지 일부를 주거나 3개월 뒤에 원금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7. 경 피고인 명의 D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차용증, 영수증, ㈜E 정보, 등기부 등본

1. 녹취록 및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C가 돈이 필요 하다고 하여 C로부터 지사산업단지 전지 공사를 수주할 욕심에 B으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전달해 준 사실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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