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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1억 원을 더 받을 때까지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23. 경 서울 서대문구 E 병원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서울 중구 F 외 1 필지 상가 제 2 층 제 255호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 주 )G 명의로 낙찰 받은 점포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남 H 명의로 설정된 근저 당한을 양도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 받고,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있던 중 2016. 5. 12. 경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 경매신청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추가 제출 서류( 자기 앞수표 발행 내역 등)

1. 수사보고( 경매사건 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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