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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합5691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 사건 학교에 재학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등 1)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이 사건 학교를 1999. 3. 1.부터 2002. 2. 28.까지 자율학교 시범운영학교로 지정하였고, 2002. 2. 27.에는 2002. 3. 1.부터 2005. 2. 28.까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등에 따라 학사운영 등에 자율권이 부여되는 자율학교로 지정한 이후 2019. 2. 28.까지 3차례 지정기간 연장을 하였다. 2) 이 사건 학교는 1999년 자율학교 시범운영학교로 지정된 이래 학교장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책정하였는데, 2016년도 신입생 입학금을 900,000원, 1분기 수업료를 1,150,000원, 학교운영지원비 137,000원으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고, 2017년도 3분기 수업료를 1,180,000원, 학교운영지원비를 157,000원으로 정하여 학생들에게 납부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에 대한 감사 1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4년 ‘2014 자율학교 및 자율고등학교 지정운영 및 평가’를 하였는데, 이 때 우수사항, 보완사항으로 지적된 사항 및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다.

평가영역 우수사항 보완사항

1. 교육과정 다양화ㆍ특성화 및 예산 운용 D 전문교과 80단위 운영, 다양한 D교재 및 학습자료, 논문집 발간. 정규 교과시간만이 아니라 방과후 학교(토요일 포함) 운영 2014년도 입학생부터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이 없으므로 일반고로서 전문교과를 80단위 편성하는 문제 검토 방과후 학교 1시간당 1학생 5,000원의 수강료를 일정하게 받는 것에 대한 검토 및 컨설팅 필요

2. 교수학습방법 C고 융합교육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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