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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202784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경부터 2013. 6.경까지 매월 C에 대한 추가 과외 수업료 17,500,000원과 임료 1,75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오히려 약정한 금액보다 수업료는 13,240,000원을, 임료는 100,000원을 각 더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수업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기간 동안 월 수업료와 임료를 위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11. 22. 미납된 수업료를 지급해 달라는 독촉을 받은 이래 2013. 12. 20.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밀린 수업료를 조속히 송금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이는 피고 스스로 수업료가 미납되었음을 자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업료의 미납 여부, 그 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문자 메시지가 오간 기간은 2013. 11. 22.부터 2013. 12. 20.까지 한 달 남짓에 달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기간 동안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요구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미납된 수업료가 없다거나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수업료를 초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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