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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고단7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피해자 E이 의사로 근무하던 F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친구 G이 H 주립대학 학과장으로 있는데 그 학교를 인수하려고 한다. 돈이 부족하니 10만불 가량을 투자해 주면 위 학교 지분 4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학 운영권을 인수하려면 100만불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인수자금을 전혀 준비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달리 그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에 대학을 인수할 가능성이 없었고, 2012. 3. 경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반면 한달 평균 사무실 임차료, 생활비 등으로 4,000~5,000만원을 지출하여야 하였으며, 5,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위 학교를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2012. 3. 23. 3,000만원을, 같은 달 30. 2,300만원을, 같은 해

4. 5. 5,000만원을, 같은 해

5. 24. 2,000만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 책임으로 유학생을 유치하여 2013. 4. 1.까지 위 대학을 인수할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위 학교는 실존하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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