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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9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19:07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 촌 역에서 지하철 4호 선( 신용산역 방향 )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 B( 여, 22세 )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피해자에게 ‘ 몇 살이냐.

버릇없다.

싸가지 없다.

발로 확 차 버리고 싶다.

’ 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 자가 민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약 5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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