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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고단20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18:4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숙대

입구역에서 이 촌 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C을 비롯하여 다수의 승객들이 밀집해 있는 통로에 서서 약 5분 동안 바지 속에 오른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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