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05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9. 19: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 34번 룸에서 컴퓨터게임 14시간을 제공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 14,400원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