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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05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9. 19: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 34번 룸에서 컴퓨터게임 14시간을 제공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 14,400원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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