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77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3.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9. 18:50경 서울시 구로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PC방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비회원카드와 컵라면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이용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비회원카드를 받아 영화 7편을 다운받아 보고 컵라면 1개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검색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위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