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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고합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7. 14.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시청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E 백화점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 여)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자 F 및 위 피해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34세), J(25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4.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아버지 M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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