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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02 2018고단2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4차로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그랜버드 승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밀려나가면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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