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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8 2018고단2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건물 방면에서 백석대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인 다음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사거리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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