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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92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 6. 2. 설립되어 무역, 농수산물, 식품, 잡화의 도소매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2) 피고는 물품대금채권 179,293,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7. 11. 15. 채권가압류결정(제주지방법원 2017카단1567)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3) 피고는 ‘2017. 10. 10.부터 2017. 10. 30.까지 공급한 수산물 대금 중 미지급한 179,29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제주지방법원 2018차332)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8. 2. 21. 위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3099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9. 5. 21. '원고(본건 피고, 이하 같다)는 원고에게 납품의뢰한 G가 피고(본건 원고, 이하 같다)의 이사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피고의 이사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보여주어 이를 믿고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 할 수 없고, 피고의 대리권 수여 사실, 원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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