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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70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상호’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섬유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이자 섬유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G을 통하여 피고의 형 망 E을 소개받은 후 2014. 7. 11.경 E이 납품을 원하는 장소로 47,010,340원 상당의 섬유 원단(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5. 이 사건 물품 대금 중 2,500,000원을 ‘D’ 명의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설령, 원고가 망 E과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 명의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일부인 2,500,000원을 지급받은 점, ② 피고는 망 E에게 C의 영업일부를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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