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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8나523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C(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은 2015. 10. 27.경 주식회사 D로부터 부산 기장군 E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10. 26.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공사대금 4억 7,200만 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F가 피고 회사의 이사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제시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물품 공급을 의뢰함에 따라, 2015. 11. 20.부터 2016. 1.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합계 17,442,183원 상당의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5. 12. 31.경 위 금액 중 13,535,42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 회사 앞으로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피고 회사의 이사인 F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17,442,183원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F가 피고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이사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보여주면서 원고에게 납품을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로써 원고에게 F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 :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물품 공급을 한 당사자는 F일 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유권대리 여부 F가 피고 회사의 이사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도록 요청한 사실, 원고가 그 중 일부 금액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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