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5 2013고단25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0.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7. 5. 01:3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피해자 D(60세)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냄새를 풍기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면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급출발시킴으로써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견서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