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4. 29.자 음주ㆍ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로 2012. 7.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2. 2.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03:30 내지 04:3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35에 있는 오송휴먼시아아파트 101동 앞 도로의 한복판에 위 차량을 세워둔 채 그 안에서 잠이 들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심한 술 냄새를 풍기며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워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려 하는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피고인에게 “왜 차를 이곳에 세워 놓고 잠을 자느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대답하지 않은 채 경찰관 F의 팔을 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휘두르다가 “담배를 가지러 가겠다”고 하면서 위 차량의 반대 방향인 아파트 출입구 방향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 F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6경 위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