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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7 2014고정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2:26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천면 소재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112신고 후 시천 119구급 차량으로 갈아타고 D병원 응급실로 갔다.

피고인은 2013. 10. 16. 24:00경 D병원 응급실에서 산청경찰서 E계 경사 F의 질문에 대하여 "술을 먹었다 그러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를 풍기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하자 "어떤 놈이 신고를 했나, 내 앞에 데리고 온나, 경찰관을 매수를 했네"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등 다음 날 00:35경까지 음주측정에 불응타가 경찰관이 보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응급실을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1. 수사보고(음주운전 112신고에 대한)

1. 피의차량 주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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