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구합14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4. 04:45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20에 있는 동문굿모닝힐 2차 아파트 203동 단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단속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B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술 냄새를 많이 풍기며 잠들어 있었고(을 제9호증), 경찰 조사 당시 2018. 3. 24.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음주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자인하였다

(을 제8호증). 나.

이에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약3428호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6. 1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후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하였을 뿐 음주측정거부의 고의나 의도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상 원고의 생계와 활동을 위한 운전의 불가피성, 인적, 물적 피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가족부양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고의 및 의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