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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8 2014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20:33경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833 계동 축협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차량을 뒤쫓아 가던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E 주유소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켰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술 냄새를 풍기며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경위 H, 경사 I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2014. 6. 8. 21:01경, 21:11경, 21:20경, 21:31경 안성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위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측정거부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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