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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나26537
보증금지급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시 강서구 H빌라 10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였던 A은, 2004. 4. 8. 재단법인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상임이사 J과의 사이에 ‘I이 학교법인을 신설하여 K대학교를 인수하고, A은 대학의 총장(학장)으로 취임하여 정년을 보장받는 것을 조건으로 A이 I에게 이 사건 빌라 10세대 중 401호와 402호를 제외한 8세대를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만 한다) 2005. 6. 20.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I은 2006. 2. 23. 이 사건 빌라 중 지하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1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3. 23.부터 2008. 3.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같은 해

3. 23.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같은 달 24.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그런데 I은 학교법인을 신설하거나 K대학교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A은 재단 대표자로 행사한 J의 사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07가단37705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I에 증여하였던 이 사건 빌라 8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8. 2. 11. 확정되었고, 같은 해 10. 28. I 앞으로 마쳐졌던 이 사건 빌라 8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I이 주무 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A이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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