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7 2012가단360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2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 12,297,500원 및 이에...

이유

... 5개의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 층 26평을 두 개로 분할하여 12평형 원룸 1개와 14평형 원룸 1개를 건축하여 10개의 구분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를 추가로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2008. 4.경 대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10세대와 이 사건 추가 5세대를 모두 포함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 공사명 : 이 사건 빌라 102동(110동, 111동) 전체 각서자들(T, J)은 위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빌라 102동을 대물로 수령하고 I과 협의하여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며 위 102동, 110동, 111동에 관한 제반 책임을 각서자들이 부담하고(민사, 형사, 손해배상을 포함) 은행 대출금 상환과 각 건축업자에 대한 공사비 지급 책임도 아울러 각서자들이 모두 부담한다. 위 공사를 완료함에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 102동에 대한 대출금 등은 계약서대로 책임진다. * 계약 후 공사현장 시공자들에 대한 임금 등은 각서자들이 책임지며, 향후 A/S 기간 동안 유지한다. (7) 그리고 I, T, J은 2008. 4.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합의(이하 위 2007. 7. 10.자 합의 중 T가 I의 차용금채무 등을 인수하고, I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T에게 102동 등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및 아래 2008. 4. 25.자 합의 중 I이 T에게 102동에 대한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한다

)를 하였다. (8) I은 2008. 8. 14. 위 (1)항의 건축허가상의 건축주를 T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해제 및 I의 소유권 회복 (1 그런데 T는 이 사건 공사를 거의 완공할 무렵인 2008. 8.경 이를 중단하였고, I이 이를 이어받아 비디오폰 공사, 지붕공사 등을 하여 이 사건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