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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5 2015가합57498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의료법인 C(변경 전 상호: 의료법인 D, 의료법인 E, 이하 ‘소외 의료법인’이라 한다

)은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을 설치운영하고, H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다. I은 소외 의료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12.경 퇴임하였고, 원고는 I의 배우자이다. 2) 피고는 ‘J'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매매예약서의 작성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료 1) I은 2012. 9. 2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서(갑 12호증)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 제1조 I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4억 원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피고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4억 원을 I에게 지급하고 I은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 제3조 I이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2014. 9. 24.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이하 생략) 2) 피고는 2012.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I이 2014. 6. 16.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판단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2~14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I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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