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10. 피고들에게 서울 은평구 D 지상 10세대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조 공사를 공사금액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위 신축아파트 10세대 전체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E 빌라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총 7세대(위 빌라의 1층은 주차장이므로 등기부상으로는 제201호 내지 제501호를 뜻함)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분양되는 대로 공사비를 피고들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들이 2006. 5. 11.까지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차용하여 주면 원고가 위 금원으로 철근과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공사도급 및 관련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다음날인 2006. 5. 11. 원고에게 철근 및 레미콘의 자재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레미콘 등 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직접 이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2006. 5. 18. 원고에게 자재대금 및 인건비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및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E 빌라 7세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고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636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2008. 2. 5.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E 빌라 202, 301, 302, 401, 501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5. 10.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