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22 2016가합115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125,714,2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학교법인 E(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64. 4. 25.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 산하에 F중학교, G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던 학교법인이다.

나. 2005. ~ 2006.경 이 사건 학교법인은 그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었고,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당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에 재단전입금 명목으로 4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무렵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F중학교, G고등학교 정상화 추진 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피고는 그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라.

그러던 중 I이 피고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학교법인을 인수하였는데, I은 이 사건 학교법인을 인수하는 대가로 재단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재단 인수대금에는 망인이 지급한 재단전입금 440,000,000원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 그러나 I은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여 이 사건 법인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학교법인 또는 망인에게 위 4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06. 12. 12. 당시 F중학교 교장이었던 J과 이 사건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이었던 K을 만나서, ‘I이 J의 사직서와 망인의 사임서를 가지고 오면 망인의 위 44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피고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J과 K이 J의 사직서와 망인의 사임서만 I에게 주고 I으로부터 돈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보장책을 요구하자, 피고는 위 440,000,000원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

사. 그리하여 피고는 2006. 12. 12. 망인 앞으로 '피고는 F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위원장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