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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나3387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10. 11. 09:24경 양주시 옥정동 소재 율정13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서서히 진행하던 중 피고 오토바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부품대금으로 합계 4,96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오토바이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통로 교차점 부근은 내력벽에 가려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곳임에도 원고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더러, 피고 오토바이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우측을 통행하는 피고 오토바이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원고 차량이 피고 오토바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최소한 7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 내 교차로에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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