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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18나1280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경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아버지 C에게 대여하였고, C은 위 대여금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군산시 F를 매수하면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C은 2016. 2. 25. G에게 원고 명의의 군산시 F를 2억 7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때 원고는 위 차용금 1억 5천만 원의 일부 변제로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우선 지급받았다.

다. C은 2016. 2. 25.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5천만 원의 잔금 5천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를 보증인으로 세우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31.까지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C은 원고 명의로 2008. 5. 23. H으로부터 군산시 D 상가 1층을 보증금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5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2016. 3. 22. H으로부터 보증금 5천만 원을 반환받았고, 같은 날 위 보증금 5천만 원 중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E은 2016. 3. 22. 원고에게 ‘C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500만 원을 2016. 4.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6. 12. 15.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3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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