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잔존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에 대한 대출 여부 갑 제1호증(대출약정서)은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갑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은 중고차구입자금 대출로서 원고는 그 대출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하는 사실, 원고의 담당 직원은 2018. 11. 2. 피고의 대출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D로 전화하여 대출의사를 확인하고 위 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하여 이를 확인한 사실, 원고의 담당 직원은 같은 날 다시 위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의 생년월일과 대출약정서 직접 작성 여부, 구입차종, 대출금액 및 기간 등을 확인한 사실, 그러나 위 휴대전화번호로 원고의 담당 직원과 통화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고 피고를 사칭한 다른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돈을 대출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들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아들이 “차가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