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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2653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잔존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에 대한 대출 여부 갑 제1호증(대출약정서)은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갑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은 중고차구입자금 대출로서 원고는 그 대출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하는 사실, 원고의 담당 직원은 2018. 11. 2. 피고의 대출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D로 전화하여 대출의사를 확인하고 위 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하여 이를 확인한 사실, 원고의 담당 직원은 같은 날 다시 위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의 생년월일과 대출약정서 직접 작성 여부, 구입차종, 대출금액 및 기간 등을 확인한 사실, 그러나 위 휴대전화번호로 원고의 담당 직원과 통화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고 피고를 사칭한 다른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돈을 대출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들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아들이 “차가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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