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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6가단146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회계법인의 이사로서 회계사이고, 피고는 회사를 상대로 컨설팅 등을 하였던 사람으로 현재는 광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친구로서 오랜 기간 협력적 관계를 이어나갔고, 피고는 C회계법인의 상무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2013. 3. 27.자 4,000만 원 송금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3. 27.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가 2016. 11. 2. 피고에게 위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자,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내 자금과 너에게 자금을 빌려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투자한 것이 문제가 생겼고’, ‘당시 나는 현금도 없고 하여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너에게 갚아나간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통해 공시평가 용역을 만들어 주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F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G 대표와 내가 거의 70% 이상의 시간을 쓰고 일을 진행했고, 받은 용역비도 너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는 남는 것 없이 2년을 무보수로 일하고 손해만 보았는데 너에게는 2,500만 원을 지급했으니’, ‘4,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다. 2015. 9. 7.자 5,736만 원 송금 1) C회계법인은 2015. 8. 26.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와의 사이에, C회계법인이 F의 전주 공장부지 매각업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F은 계약금으로 5,000만 원, 잔금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각금액의 0.2% 또는 3.5억 원을 용역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매각자문용역계약의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3 F은 201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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