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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나30585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4.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

1) 2014. 7. 24. 125만 원 2) 2014. 8. 24. 125만 원 3) 2014. 9. 24. 125만 원 4) 2014. 10. 24. 75만 원 5) 2014. 11. 24. 125만 원 6) 2014. 12. 27. 125만 원 7) 2015. 2. 24. 50만 원 8) 2015. 3. 24. 50만 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5천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대여 당시 명시적인 이자 약정은 하지 않았지만 피고 스스로 월 2.5%에 해당하는 이자 125만 원을 일부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금 5천만 원을 갚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5천만 원을 피고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가 125만 원 등 일정 금액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한 이유는, 원고가 2014년 7월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주방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오지도 않으면서 위 돈을 투자하여 생활비가 없다고 생활비를 요구하여 일정기간 동안 월급의 반인 12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뿐이다.

그리고 위 투자금 5천만 원은 아직 피고가 운영하는 연구소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현재 지급할 수는 없다.

3. 판 단

가. 위 5천만 원의 성격 갑 제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송금한 돈 5천만 원은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① 투자계약에 있어서는 투자금 반환시기, 이윤 및 손실의 분배 등이 중요한데 그러한 내용을 정한 투자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5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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