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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고단226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6:35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F SM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 단속 중이 던 부산 해운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49 세), 순경 I(33 세 )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블랙 박스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는 등 단속에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 로부터 영상을 보고 싶으면 지구대로 따라 오라는 말을 듣자 흥분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반대편 갓길에 정차 중인 경찰차 쪽으로 가는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로 들이받을 듯이 중앙선을 넘어 급가 속 후 위 경찰관들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들 로부터 지구대로 따라 오라는 말을 듣자 흥분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반대편 갓길에 정차 중인 경찰차 쪽으로 가는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로 들이받을 듯이 중앙선을 넘어 급가 속 후 경찰관들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 피고인이 신호위반 영상을 확인하려면 지구대로 가서 순찰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하여 순찰차량을 따라가려고 중앙선을 넘어 순찰차량 옆으로 차를 세운 것이고, 급가 속이나 급정거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을 협박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순찰차량 앞에 정지시킬 당시 경찰관들은 순찰차량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피고 인의 차량이 따라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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