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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08 2014고단1339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6. 00:40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역 앞길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03:25경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추풍령 휴게소 내 가스충전소 앞에 이르러, 위 C가 위 택시의 시동을 켜둔 채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를 몰래 운전하여 가 피해자 주식회사 협성택시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위 택시를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택시를 절취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2014. 11. 16. 03:40경 피고인을 검거하라는 무전 연락을 받은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이 H 경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약 40킬로미터 가량 추격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한 3대의 경찰차가 추가 지원되어 총 4대의 경찰차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약 56킬로미터 가량 더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6.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33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경찰차 4대에 의해 둘러싸여 택시를 정차하게 되었고, 이에 경사 F, 경사 G 등 경찰관 4명이 택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았고, 경찰관들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 4명이 택시의 양옆과 앞뒤로 접근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갑자기 출발시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경찰관들 바로 옆에 정차되어 있던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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