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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32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13. 00:45 경 안산시 상록 구 B, 2 층에 있는 ‘C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다음에 오라는 대답을 듣자 “ 뽀뽀를 해 주면 가겠다 ”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었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위 업소 밖으로 쫓겨났음에도 다시 위 업소로 들어와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00:45 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위 1 항 기재 ‘C ’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자리를 빼앗고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의 통행을 막아,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이를 목격한 손님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약 5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3. 01:39 경 위 1 항 기재 ‘C ’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업소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입간판을 주먹으로 쳐서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01:40 경 위 1 항 기재 ‘C ’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위 1 항 기재 강제 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47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지구대로 인치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의 수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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