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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94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하여 차량을 급가 속했다가 급정거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협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31. 16:35 경 부산 해운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과 순경 I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당한 뒤 “ 영상을 보고 싶으면 따라오라” 는 말을 듣자 흥분한 상태에서 반대편 갓길에 정차 중인 경찰차 쪽으로 가는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을 듯이 급 가속 후 위 경찰관들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 신호위반 영상을 확인하려면 지구대로 가서 순찰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시켜 주겠다’ 는 경찰관들을 따라 중앙선을 넘어 순찰차량 운전석 앞에 차량을 세운 점,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급가 속하거나 급정거한 것이 아닌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지도 몰랐던 점 등을 고려 해보면,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을 협박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협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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