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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8구합14085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배우자로, 2003. 4. 1.경 C군 농축산과 지방수의주사보(시보)로 임용되어, 2014. 9. 1.경부터 C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방역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24. 급성심근경색의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5.경 피고에게 “망인이 평소 업무부담이 과중하였고, 특히 2016년 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 살처분 및 사후 재입식 등의 업무로 대부분 시간을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약 6개월 이상 과로하다가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며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 3. 8. “망인은 흡연, 이상지질혈증, 경계성 당뇨, 음주력, 고혈압 등 다수의 위험인자로 인해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이 내재해 있었다고 판단되고, 기존 질환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질병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의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망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4호(순직공무원)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하였고(이하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하여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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