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와 B의 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으로 안산시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D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E부터 F까지 3박 4일 일정의 G 수학여행을 위하여 학생인솔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인솔교사를 맡아 다른 인솔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인솔하여 H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인 ‘I’에 승선하여 G로 가다가 E 08:58경 J 해상에서 I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침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I 5층의 교사용 선실에 있던 망인은 I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바닷물이 선체 안으로 급격하게 유입되는 상황에서 4층과 3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하도록 돕는 등으로 I 안에 있던 학생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다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망인의 시신은 2014. 6. 8. I 3층 식당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어머니인 B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망인의 유족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안전행정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솔교사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망인을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 파목의 순직공무원(이하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망인의 유족인 B에게 순직유족연금 등을 지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