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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25 2019누1251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11. 9. D군 지방농업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2006. 1. 6.부터 D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방농업주사보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 2. 8. 00:25 ~ 00:40 사이에 자택 현관 앞 계단에서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2. 12. ‘직접사인 뇌부종, 중간사인 외상성 뇌출혈, 중간 선행사인 두개골 골절, 선행사인 낙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8. 피고에게 “망인이 평소 업무부담이 과중하였고, 특히 2014. 1. 17.경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이하 ‘AI'라 한다)의 방역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업무(이하 ’AI 방역업무‘라 한다)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를 하여 심신이 허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며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8. 2. 9. “망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음은 인정되나 공무원으로서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4호(순직공무원)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하여,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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