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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0 2014구단5585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7. 7. 2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9. 6. 당시에는 서울강서경찰서 경위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은 2013. 9. 6. 14:17경 우장산 축구장에서 진행된 2013년도 경찰관체력검정(이하 ‘이 사건 체력검정’이라고 한다)에서 1,000m 달리기를 완주한 후 호흡이 가빠지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41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2. 13.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3. 원고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여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등록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력검정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2-2 또는 2-8 나목에 규정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고, 망인은 이러한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여 [별표1] 2-2 요건에 해당하거나, 이러한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별표1] 2-8 나목 요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순직군경에 해당함에도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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