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2가단2254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44,244원원 및 그 중 77,918,79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0.부터, 82,125,39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과 사이의 2008. 11. 20.자 및 2010. 3. 31.자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를 대위변제한 후 2012. 9. 13. B 및 그 연대보증인들인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 5075041호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에게, B는 C와 연대하여 160,044,244원 및 그 중 77,918,79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0.부터, 82,125,392원에 대하여는 2011. 11. 4.부터 2012. 8. 2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B에 대한 위 판결에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B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고, 피고는 B의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냉열기기 수출입, 유지보수 및 관리업을 일체로서 이전받아 설립되었으며, B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따라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등 참조). (2) 피고와 B 사이에 명시적인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묵시적인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