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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4 2015가단65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91,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재료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포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떡류 제조업을 운영하던 F, G(이하 ‘G 등’이라 한다)에게 식재료 등을 납품하여 왔다.

나. G 등은 2013. 2. 28.경 위 ‘E‘을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3. 3. 1. G 등이 영업하던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떡류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가 2013. 2. 28.까지 G 등에게 식재료 등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53,946,000원이고, 원고가 2013. 3. 1.부터 2013. 5. 20.경까지 피고에게 식재료 등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9,94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G 등이 운영하던 ‘E’의 영업을 양수받아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영업양수인이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존 물품대금 53,946,000원 및 2013. 3. 1. 이후의 물품대금 9,945,000원, 합계 63,89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 등으로부터 'E‘의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G 등의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1 관련법리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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