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12,993원 및 그 중 52,983,777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C을 대표이사로 하여 2000. 2. 29. 설립되었고, 소방전기공사 등을 업으로 하였다.
나. B은 성남소방서에 2014. 1. 15.자로 소방시설관리업을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인 C의 처 D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3. 12. 5. 설립되었고, 역시 소방전기공사를 업으로 하고 있으며, 성남소방서에는 2014. 1. 6.자로 소방시설관리업체로 신규 등록되었다. 라.
원고는 2010. 12. 20.부터 2011. 2. 15.까지 위 B에게 전기소방재를 납품하고 대금 5,83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B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14917호), 2012. 5. 16. '5,83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성남소방서에 대한 2016. 3. 23.자 사실조회 회신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법상의 엉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