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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3 2015노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 G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B, F, G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F, G :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량 및 피고인 D에 대한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쌍방 항소) 이 사건 협박 범행은 피고인들이 춘천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 성매매 업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에 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앞으로 춘천시에서 성매매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설치되었던 마을인 P의 주민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협박 범행의 피해자 AB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영업 기간, 수익,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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