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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796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적거나 없어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2007년경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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