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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노50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벌금 800만 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기간, 수단과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자 장소를 옮겨 피고인 C와 함께 재차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1회 단속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재차 단속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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