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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3고단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벌마들로 37에 있는 ‘신광’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패동 주민센터 쪽에서 한북대학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자전거가 앞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2. 11. 11. 01:50경 의정부시 D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사건 현장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화물공제조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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